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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5월 1일(수) 09:54:43
  • 조회수
    350
  • 첨부파일
    •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5. 1 ~ 2013. 5. 20

        2. 공고대상 : 최**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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