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장모집공고문(19 38 43 44 46 50통).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검단1동 제19,38,43,44,46,50통장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