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주소 직권정정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5월 1일(수) 09:26:08
  • 조회수
    362
  • 첨부파일
    • 주소직권정정 공고문_3.hwp

    • 주소정정 공고문 별지(보미골드리즌빌).xls

    전체다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상 지번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되어, 주소정정에 대한 최고를 하였으나 정정신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 상의 주소를 직권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