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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조강휘).hwp
건축허가(신축) 처리된 오류동 554번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조강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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