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4월 11일(목) 08:56:34
  • 조회수
    288
  • 첨부파일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5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2. 공고기간 : 2013.04.11 ~ 2013.04.19

      3. 공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