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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관련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홍보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3년 4월 8일(월) 15:37:25
  • 조회수
    464
  • 첨부파일
    • 공중화장실 적용대상.hwp

    • 수도법 개정 관련 내용.hwp

    전체다운

    1.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제6조에 따라 물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법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하는) 자는 2013년 5.14.까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절수설비 설치대상인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자께서는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개정내용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설치 시 처분 :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붙  임 : 1. 공중화장실 적용대상 1부.

           2. 수도법 개정 관련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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