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4월 5일(금) 17:42:42
  • 조회수
    421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_6.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중 긴급회수 대상제품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조치하고자 붙임의 긴급회수문을 게재하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제품명 : 감자전분(황금토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나. 유통기한

    - 감자전분 : 2009. 10. 22 ~ 2013. 3. 8 까지(제조일자 2012. 9. 25)

    - 고구마전분 : 2009. 10. 22 ~ 2013. 3. 8 까지

 다. 회 수 사 유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사용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 소 명 : 양구농수산영농조합법인

     -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남면 송우리 294-7

     - 전화번호 : 033-481-3919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 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