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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77D.tmp
의견제출서_77E.tmp
범죄예방 위한 CCTV설치장소 및 설치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 4. 22(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통신관리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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