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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3월 29일(금) 10:19:11
  • 조회수
    357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 포상금 예산 : 100만원

 

  - 지급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시,도 당 각 100만원 초과 지급 불가

 

 

문  의 : 서구청 위생과(032-56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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