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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공고문(13321).tif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
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3. 21 ~ 2013. 4. 8
나. 공고대상 : 이00 외 2명(검단4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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