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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 (19963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3.15 ~ 2013.03.31(14일이상)
2. 공고대상 : 이** 외 5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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