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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알림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3월 12일(화) 18:13:53
  • 조회수
    382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사정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3.1.1(화)부터 적용되오니 참조하세요.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2012년) 노인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만 8천원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12년)  43만원

  →(2013년)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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