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사정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3.1.1(화)부터 적용되오니 참조하세요.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2012년) 노인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만 8천원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12년) 43만원
→(2013년) 45만원.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