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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힉)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3월 12일(화) 10:00:29
  • 조회수
    431
  • 첨부파일
    • 고시문_7.hwp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3 - 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3.   3.  12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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