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장모집 공고문(25통)-1.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현원창동 25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문 1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