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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2월 26일(화) 13:57:12
  • 조회수
    319
  • 첨부파일
    • img-226125334-0001.jpg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 외 2명 (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 공고기간 : 2013.02.26. ~ 2013.03.08. (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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