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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8년 1월 24일(목) 14:35:19
  • 조회수
    2053
  • 첨부파일
    • 1회용품사용규제대상_1.hwp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hwp

    전체다운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나타나게 되어,


◆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법규준수행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4.1.1부터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8년 1월 24일 이후 신고 된 1회용품 위반행위 신고서에 대한 신고포상금은『재래시장상품권』 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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