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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1996년 2월생)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3년 2월 18일(월) 17:09:34
  • 조회수
    326
  • 첨부파일
    • 공고문_140.hwp

주민등록법  제24조의 5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장**(1996.2월생)

       2. 공고기간 : 2013.2.18 ~ 2013.03.15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붙임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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