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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안내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2월 14일(목) 12:46:37
  • 조회수
    466

 통계청과 서구청에서는 2013. 2. 13. ~ 3. 13까지 서구의 전 산업의 모든 사업체(공공행정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평가와 기업체, 연구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분석 등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통계조사 입니다.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기관(사업체)를 방문하여 기관(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오니, 국가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통계조사임을 감안,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통계응답자는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동법 제33조)되오니 올바른 국가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귀 기관(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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