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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방법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월 22일(화) 14:55:46
  • 조회수
    2609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실적보고 매뉴얼(배출자).hwp

건설폐기물 배출실적보고는 현재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http://www.cwms.or.kr)로

들어가셔서 배출자가 직접 실적보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 에 건설폐기물 배출 실적보고는 하실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사용신청을 하여 등록하신 후,

로그인 하시어

건설폐기물 실적보고를 아래 첨부파일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꼭 실적보고를 하시어야하며, 실적보고시

신고번호, 발생 폐기물 종류, 배출량 등을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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