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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2월 7일(목) 09:51:17
  • 조회수
    392
  • 첨부파일
    • img-207092653-0001.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5명  (인천 서구 서곶로)              

      2. 공  고  기  간 : 2013.02.07 ~ 02.27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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