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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사업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2월 6일(수) 15:08:35
  • 조회수
    417
  • 첨부파일
    • 저소득 영어교육지원사업 신청서_7.hwp

    • 저소득자녀 영어교육지원사업 리플렛_1.pdf

    전체다운

- 사업명 :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사업

- 지원프로그램

- 집합영어교육 : 서구영어마을 및 거점형영어센터 정규 프로그램

- 화상영어교육 : 개인PC를 이용한 원어민 1:1 화상수업

※ 원어민 1:1 화상교육 : 온라인 학습사이트 ISEL 운영에 포함

- 지원기간 : 2013. 4월 ~ 2014. 2월 (11개월)

※ 서구영어마을 정규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영어마을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인원 등 운영계획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의료/한부모가정)

   3순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자녀

→ 동일 순위내 다자녀 가구, 고학년 우선 지원

- 지원인원 : 410명 내외

- 집합교육 247명, 화상교육 163명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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