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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1월 22일(화) 13:37:33
  • 조회수
    380
  • 첨부파일
    • 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

        2. 2차 공고 기간  : 2013. 01. 22. ~ 2013.. 02. 04.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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