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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월 16일(수) 14:49:44
  • 조회수
    402
  • 첨부파일
    • img-116143015-0001.jpg

   2012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5명      

     ○ 공고기간 : 2013.01.16. ~ 2013.01.22. (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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