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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1월 10일(목) 14:41:48
  • 조회수
    46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8.jpg

     2013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1.10 ~ 2013.01.21

2. 공고대상 : 이**, 박**,이**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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