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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동물등록제안내_10.hwp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 시행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반려견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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