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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금액 알림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3년 1월 5일(토) 10:54:37
  • 조회수
    621

안녕하세요.^^*

검단3동입니다.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사정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3.1.1(화)부터 적용되오니 참조하세요.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2012년) 노인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만 8천원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12년)  43만원

  →(2013년) 45만원.

※기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 탈락하신분들은 재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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