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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월 4일(금) 10:13:13
  • 조회수
    540
  • 첨부파일
    • img-104095520-0001.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조 * *  (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20)               

2. 공  고  기  간 : 2013.01.04. ~ 2013.01.23.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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