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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동물등록제 시행 알림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3년 1월 3일(목) 16:08:53
  • 조회수
    450
  • 첨부파일
    • 2013년도 동물등록제안내_9.hwp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2013년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오니 주민여러분의 관심을 바라며

반드시  등록대상동물이 미등록되어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희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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