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청초원양념우엉)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1월 2일(수) 13:32:14
  • 조회수
    399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_84.hwp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검사 결과 보존료 기준 초과 검출로 부적합 통보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청초원양념우엉

        나. 유통기한 : 2013. 04. 14.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종류 : 행정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장수식품(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36-1, 031-766-6702)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