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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2012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2월 24일(월) 22:55:23
  • 조회수
    470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34일간 실시됩니다.


2012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허위전입 의심자 및 제3자 요청 민원을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기간(2012.12.26(금)~2013.01.28(월))에 자진신고(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간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56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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