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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12월 24일(월) 11:42:07
  • 조회수
    474
  • 첨부파일
    • img-Z24102737-0001.jpg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조**  (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 공고기간 : 2012.12.24. ~ 2013.01.03. (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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