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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12월 21일(금) 14:36:22
  • 조회수
    44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35.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

       ○ 공고기간 : 2012.12.21. ~ 2012.12.30(10일간)

       ○ 최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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