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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등 손괴자 신고포상급 지급제도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2년 12월 13일(목) 10:59:37
  • 조회수
    495
  • 첨부파일
    • 소방용수시설등 손괴자 신고포상급 지급제도 홍보문_1.hwp

    • 문의 및 신고 연락처.hwp

    전체다운

○ 시행근거

  -  인천광역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 신고포상금 지급액

  -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200만원으로 제한

   ※ 지급제한자 : 공무원 등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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