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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등 손괴자 신고포상급 지급제도 홍보문_1.hwp
문의 및 신고 연락처.hwp
○ 시행근거
- 인천광역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 신고포상금 지급액
-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200만원으로 제한
※ 지급제한자 : 공무원 등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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