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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21126).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26. ~ 2012.12.11.
2. 공고대상 : 이 * * 외 1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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