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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시스템 일시중지에 따른 화물 및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신청안내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1월 22일(목) 01:23:40
  • 조회수
    587

2012.11.17(토) 01:00~05:00, 2012.11.18(일) 02:00~05:00시에 우체국 금융시스템 일시중지에 따라 화물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유가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되지 못하였기에

우체국체크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며 시스템 일시중지기간 사용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 560-48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비스 중지기간 : 12.11.17(토)01:00~05:00/12.11.18(일)02:00~05:00

나. 신청대상

   - 화물복지카드소지자(충전일로부터 한달이내)

   - 개인택시복지카드소지자(충전일로부터 두달이내)

다. 신청장소

   - 화물 : 서구청 교통민원과

   - 개인택시 :  각 개인택시조합 및 지부로 접수

라. 신청서류

   - 현금영수증 또는 타 카드 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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