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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새소식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처가 동주민센터로 확대됩니다.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2년 11월 19일(월) 14:31:39
  • 조회수
    611

자동이체서비스란?

한번의 신청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일에 납세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자동출금되어 수납되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

 

○ 자동이체 신청하면 이런점이 좋아요.

-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전자고지(이메일고지)와 같이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구청 세무과 및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및 각 금융기관

- 인터넷신청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행정안정부지방세사이트(www.wetax.go.kr)

 

○ 구비서류

- 본인 : 본인통장, 신분증 지참

- 타인 : 타인통장, 신분증(본인, 타인) 지참

-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1부

 

○ 주요사항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전에 고지된 지방세는 일반고지서로 납부

- 납기개시 5일전에 자동이체 고지서가 송부되고 납기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출금됩니다.

※ 잔고 부족시 출금되지 않으며, 가산금이 부여되고 독촉장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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