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목) 10:01:08
  • 조회수
    421

1.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시각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4. 교부제한

  1).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5. 신청기간 : ~11월19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