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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신청안내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11월 14일(수) 19:38:38
  • 조회수
    430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신청서)_1.hwp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 안내문.hwp

    전체다운

2012년도 하반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신 분은 붙임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2. 11. 20(화)까지

2. 장애종별

    - 장애인보조기구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18세미만 장애아동 1,2급), 의사처방전필요

3.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붙임   1.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침 및 신청서 1부.

         2.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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