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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백석초).hwp
인천백석초등학교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붙임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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