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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민권(투표권)행사 및 부재자 신고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11월 13일(화) 14:16:56
  • 조회수
    468
  • 전화번호
    032-560-4123
  • 첨부파일
    • 부재자신고 안내문_2.hwp

    • 부재자신고서 서식_2.hwp

    •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문_1.hwp

    전체다운

깨끗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민권(투표권)행사

 

 

및 부재자 신고 안내

 

 

 

 

 

다가오는 12월 19일(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선 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공민권(투표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부재자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 부재자투표일 : 2012. 12. 13 ~ 12. 14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부재자 신

 

   고(2012.11.21 ~ 2012.11.25)가 공휴일(11.25, 일)에 마감됨에 따라 우편으로 부재

 

   자 신고시,가급적 우체국 정상근무일(11.23,금)까지 부재자신고를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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