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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_81.hwp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부적합 통보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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