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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
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실시
○ 신청방법 : 긴급지원담당자(560-5882),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 지원대상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위기가정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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