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2012.12.1.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17:14:04
  • 조회수
    412
  • 첨부파일
    • [붙임]본인서명사실확인제1_1.hwp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인감증명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12.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 바라며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명 칭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용 도 : 본인의사 확인수단(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 절 차  : ① 민원인 동 주민센터 방문(반드시 본인)

                 ② 신분확인 후 서명

                 ③ 확인서 발급

                 ④ 수요기관 제출

○ 실 시 일 : 2012. 12. 1

 ※ 대리발급 금지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