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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부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15:00:59
  • 조회수
    477
  • 첨부파일
    • img-X31143633-0002.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  (인천 서구 청마로)           

        2. 공  고  기  간 : 2012.10.31. ~ 2012.11.19.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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