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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참진미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14:29:39
  • 조회수
    454
  • 첨부파일
    • 회수문_17.hwp

식품소분업업소에서 소분판매된 제품(참진미채)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참진미채

           나. 유통기한 : 2013. 03.10.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검사결과 :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 업자

              - 소분업 : (주)다소식품(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포2길 41-4)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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