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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0월 29일(월) 18:12:20
  • 조회수
    505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_80.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명령 조치하였기 알려드리니 신속히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420ml)

        나. 유통기한 : 2013.09.13 까지

        다. 부적합 항목 : 세균수 400/ml (기준 100 이하/ml)

        라. 회수영업자 : 여의주마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35-5)

        마. 영업자 연락처 : 041-942-0477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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