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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청라2동(청라2동)
    작성일
    2012년 10월 22일(월) 17:21:10
  • 조회수
    49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34.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고 * *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2. 10. 22. (월) ~ 2012. 10. 31. (수)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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