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_1.hwp
인감증명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 12. 1일부터 시행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인감이 아닌 본인의 서명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제도 (현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확인 기능 및
역할 수행)로 대리발급이 제한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