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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반입 관리 강화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12월 20일(목) 17:35:36
  • 조회수
    2140

매립지의 수명 연장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가연성폐기물 반입 규제코자 반출기준을 【건설ㆍ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소각대상 혼합반입 비율당초 50%에서 2008. 1월부터 30%이상 】으로 강화됨을 알려드리오니 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시 적정하게 선별ㆍ분류 하시기 바라며, 만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동사항이 우리구로 통보 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운행시 적재함이 양쪽 옆면에 회사명,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 및 차량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원인이 되는 차량의 윗덮게등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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