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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추가)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10월 17일(수) 10:21:22
  • 조회수
    511
  • 첨부파일
    • img-X17101736-0001.tif

2012년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고**

         ○ 공고기간 : 2012. 10. 17 ~ 2012. 10. 25(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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